[뉴스라이브] 모친 살해 뒤 잠자던 30대 아들 '구속'...범행동기는? / YTN

2024-02-13 256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 관련 내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사기도 했고요. 범행 직후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살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특히나 소위 말해서 체포된 다음에도 횡설수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범행 직후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옆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가 됐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전송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피의자죠, 아직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상실, 미약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감경하거나 면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10조 3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범행 동기와 배경과 관련해서 요즘 포렌식 등을 사용해서 파악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해 범행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예정하고 또 그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다만 중간에 음주를 한 것에 불과했다면 심신상실과 미약을 바탕으로 해서 형을 감경받을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인, 그러니까 연락을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거든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주취한다고 해서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들은 형법학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술에 취하기 전부터 이미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음주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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